박영선 "K뱅크, 인터넷은행 사전내정 의혹…안종범 수첩 적혀"(종합)

입력 2018-10-18 21:06
수정 2018-10-18 22:27
박영선 "K뱅크, 인터넷은행 사전내정 의혹…안종범 수첩 적혀"(종합)

"결과발표 9일 전 수첩에 비공개 평가점수 있어…관광공사 부당출자 정황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된 2015년 11월 29일보다 9일 앞선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이미 평가 결과 점수를 적어뒀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일 KT[030200]와 카카오[035720], 인터파크[108790]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29일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 평가 후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을 뿐 평가위원들이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발표 9일 전 수첩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었고, 이는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졸속으로 출자했다고도 밝혔다.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이사회 의결도 이미 계약 체결 두 달 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사후 의결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차은택씨의 추천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이동수 전 전무, 신혜성 전 상무보를 언급하며 KT와 박근혜정부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내놨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의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금융과 IT, 핀테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정부나 금감원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평가위원들은 2015년 11월27일부터 2박3일 동안 합숙하면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신청업체의 타당성을 평가했고 금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제출된 29일 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1월20일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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