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한다
여가부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도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권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은 현재 한부모가족이 9천만원이고 신혼부부가 1억2천만원인데, 격차를 없애 미혼모·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한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와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담당 협회와 협의하고, 내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
앞서 여가부는 6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혼모·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 사례를 접수했고, 일부는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미혼모 지원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했고,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과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을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한부모가족 민원 응대수칙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하지 않기, 반말 사용하지 않기,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기울이기 등이 포함됐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