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게임핵' 등 판매해 수억원 챙긴 일당 덜미
판매 총책 등 4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게임핵 단순이용도 처벌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온라인 게임 이용자(유저)의 능력을 조작해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이 모(24) 씨와 이씨로부터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신 모(2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대량 판매해 약 6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슈팅 게임(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이나 상대를 제거하는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도록 설계돼 공정한 게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5개 게임핵 사이트에 이를 판매했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임 유저 8천724명을 대상으로 게임핵을 다시 판매하고 1주일에 2만원 내지는 1개월에 30만원가량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검거된 11명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들로, 이들은 게임핵을 판매해 번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10대였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 최모(18)군과 이모(16)군은 고등학생이었으며 김모(19)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특히 김군은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게임핵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게임핵 유통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게임핵을 개발해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게임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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