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 차단…군산해경, 단속 강화

입력 2018-10-17 16:21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 차단…군산해경, 단속 강화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해경이 한중 어업협정 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 공동어로 구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경비함 추가 투입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어로 구역은 양국이 협정을 맺어 관리하는 바다로, 일부 어선만 조건부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다.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매년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어장 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이후 재개한다.

이 중 일부는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해경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허가받은 어선에 섞여 포획을 일삼는 무허가 중국어선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무허가 중국어선은 출항 때부터 해경 검문을 피하려고 철망과 갈고리를 설치하는 등 선체를 개조한다.

조업할 때도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는 등 어장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정을 투입,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검문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무허가 어선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특히 해경 검문에 불응하거나 무력으로 저항하는 어선은 나포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2천만원이 부과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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