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출마예정자 홍보글 올린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8-10-17 13:59
단톡방에 출마예정자 홍보글 올린 공무원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3일 군민 20여 명이 참여한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 특정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의 홍보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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