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교육부 지침, 비리공개 막아"…한유총 국감증인 요청(종합)
"유치원과 교육청 유착 지적할 것…사립학교법 등 '유치원3법' 바꿔야"
한유총 '법적 대응' 검토에는 "소송위협 굴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설승은 기자 =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 정보공시 의무에 예외를 만들어준 교육부 지침을 문제 삼았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대전, 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 의원은 "유치원이 징계받은 내역이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법 위반 내용은 징계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알리미는 전국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교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소개하고 "최근 5년간 1천878개 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이 지침 때문에 현재 위반이 공시된 유치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력은 일차적으로 유치원이 해도 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교육청이 있는 지침도 제대로 안 지키니 유치원 원장들도 '대충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비리행위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 공개를 놓고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부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치원-교육청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들이 금전 거래나 로비 등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라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는 문제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사 기능의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유총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면서도 온갖 조건을 달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바꿔야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처벌이 훨씬 강화되며 적발이 쉬워진다"며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보고, 어제 이해찬 대표와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의됐다"며 "다만 걱정은 일부 야당이 유치원 측 로비 등에 흔들려 주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언급,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똑같이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며 "거기는 별도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유총이 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유총이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 70% "급식비리 목격"…"식자재 구매비로 술도 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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