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해주겠다'…주민에 1천500만원 챙긴 군산시의원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 주민으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전북 군산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B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불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B씨와 부모는 1995년부터 불법매립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이 토지가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건물이 강제 철거됐다.
군산시는 당시 불법매립지에 집을 지어 거주한 장기 점용자들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했으나 매립지에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올렸던 B씨 가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A 의원은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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