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비아 체류자 '여권사용' 불허…내달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현재 여행금지국가인 리비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26명이 최근 신청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리비아의 정세·치안이 불안한 상황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경호·숙소 관련 안전 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법상 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에서 여행·체류 등을 하려면 정부의 여권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자들을 포함해 리비아에 거주하는 국민 30명 전원에 즉각 철수토록 다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1개월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여권 반납 처분 등 제재가 실제로 취해지면 해당인은 자연스레 불법체류 상황이 되면서 추방 등 해당국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 철수를 희망하는 현지 국민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 등 적극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리비아에서 우리 국민 피랍 사건이 발생한 뒤 현지 체류하는 국민에게 서면철수 요청문을 3회 발송했으며, 9월 이후에는 매일 구두 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요청문에는 계속 불응할 경우 행정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리비아 정세와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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