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무성 사위 약식기소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부산지검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보충 질의에서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년간 3억9천6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년간 7천만원을 횡령한 한 아파트 보안팀장은 정식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5억2천만원을 횡령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리 직원 등 일반 사건과 비교할 때 김무성 의원 사위에 대한 약식기소는 쉽사리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길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3개월간의 수사 후 검사, 수사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김무성 의원 사위를 약식기소했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아들의 아내에 장기간 월급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김무성 의원 사위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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