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가구, 이자·상환액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1.14배"
가계부채 증가 주요인은 생활비 조달…"근로빈곤층 취업 여건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근로빈곤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1천100만원에 불과한데 이자와 원금상환액은 1천256만원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신호에 실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노대명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근로연령(20∼64세)인 가구 중 연간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근로빈곤가구는 13.2%에 달했다.
이들 빈곤근로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천10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천628만원)의 24%에 불과했다. 반대로 근로빈곤가구의 평균 부채는 5천647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천544만원)의 74.9% 수준이었다.
근로빈곤가구의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1천256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14.2%에 달해 새로운 부채로 기존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부채가 있는 근로빈곤가구 중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로 전체 가구 12.9%의 두 배에 달했고, 연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감소가 꼽혔다.
근로빈곤가구는 적은 소득 때문에 교육비와 식생활비를 줄이고 있었다. 부채를 가진 근로빈곤층 중 식품외식비를 줄이는 가구는 45.1%,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조달을 위해 추가 부채를 지는 가구는 60.1%나 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장 내의 심각한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특히 서비스업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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