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지사 수사 마무리 단계

입력 2018-10-16 13:03
수정 2018-10-16 15:11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지사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 "곧 기소 여부 결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송 지사와 관련,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16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5건을 고발했다.

조만간 송 지사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또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가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수는 이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조사가 기본적으로 끝난 만큼 11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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