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득 소명서류만 132건"

입력 2018-10-16 11:56
수정 2018-10-16 12:10
"'월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득 소명서류만 132건"

지급대상자 233만명 중 51만8천명이 소명서류 57만5천건 추가 제출

김상희 의원 "과도한 서류제출로 국민불편 초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천972만 건의 자료를 냈다.

이 가운데 51만8천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천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류별로 보면,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천6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 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천200억 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류 유형별 제출건수]

(단위: 명)

┌────────────┬────────────┬───────────┐

││ 건수 │ 비율 │

├────────────┼────────────┼───────────┤

│ 합계 │575,899 │ 100% │

├────────────┼────────────┼───────────┤

│근로소득│127,524 │22.14%│

├────────────┼────────────┼───────────┤

│ 임차보증금 │ 81,188 │14.10%│

├────────────┼────────────┼───────────┤

│금융재산│ 60,249 │10.46%│

├────────────┼────────────┼───────────┤

│사업소득│ 59,127 │10.27%│

├────────────┼────────────┼───────────┤

│기타소득│ 55,853 │9.70% │

├────────────┼────────────┼───────────┤

│ 주택 │ 54,766 │9.51% │

├────────────┼────────────┼───────────┤

│ 기타 일반 재산 │ 53,286 │9.25% │

├────────────┼────────────┼───────────┤

│ 임대보증금 │ 45,962 │7.98% │

├────────────┼────────────┼───────────┤

│재산소득│ 19,770 │3.43% │

├────────────┼────────────┼───────────┤

│ 토지 │ 6,389 │1.11% │

├────────────┼────────────┼───────────┤

│ 건축물 │ 5,676 │0.99% │

├────────────┼────────────┼───────────┤

│금융부채│ 3,534 │0.61% │

├────────────┼────────────┼───────────┤

│ 자동차 │ 2,529 │0.44% │

├────────────┼────────────┼───────────┤

│기타부채│ 40 │0.01% │

├────────────┼────────────┼───────────┤

│ 일반재산공제 │ 6│0.00% │

└────────────┴────────────┴───────────┘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

│ 순위 │지역│제출 건수 │ 비고 │

├───┼──────────┼─────┼────────────────┤

│ 1 │ 경기도 오산시│ 132│ 건출물 자료 제외 처리 요청 │

├───┼──────────┼─────┼────────────────┤

│ 2 │ 인천광역시 동구 │ 107│등록된 차량 제외차량, 상시근로소│

│ ││ │ 득 수정 소명 │

├───┼──────────┼─────┼────────────────┤

│ 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 106│건축물 및 토지소유 사실관계 소명│

├───┼──────────┼─────┼────────────────┤

│ 4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 105│ 등록된 차량 제외차량 소명│

├───┼──────────┼─────┼────────────────┤

│ 5 │ 경기도 부천시│ 100│건축물 및 토지소유 사실관계 소명│

├───┼──────────┼─────┼────────────────┤

│ 6 │ 서울특별시 강서구 │88│건축물 및 토지소유 사실관계 소명│

├───┼──────────┼─────┼────────────────┤

│ 7 │ 인천광역시 중구 │66│건축물 및 토지소유 사실관계 소명│

├───┼──────────┼─────┼────────────────┤

│ 8 │ 부산광역시 동래구 │57│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 소│

│ ││ │ 명 │

├───┼──────────┼─────┼────────────────┤

│ 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54│등록된 차량 제외차량 , 소득, 주 │

│ ││ │택 사실관계 소명│

├───┼──────────┼─────┼────────────────┤

│ 10 │ 부산광역시 강서구 │50│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 소│

│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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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보장정보원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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