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으로 극복하자…조영제 특허출원 늘어
내국인 특허출원 2008년 1건서 작년 12건으로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어진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10건이었다.
한 해에 적게는 4건, 많게는 22건의 특허가 출원돼 매년 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뇌 질병으로,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다.
현대 의학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증상을 늦추는 약만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증세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발병 후 치료보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해주는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영제는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 단층 촬영(PET) 등 영상진단을 하기 전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약물이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에 대한 표적화된 약물전달 기술이 접목된 조영제가 개발되면서 조기 진단이 더 용이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특허출원이 75%(82건)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외국에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국인은 2008년 1건에 불과했던 출원이 계속 늘어 지난해 12건에 달했다.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와 학계의 연구 활동이 늘고 있음을 알려준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노후 건강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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