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교조 전임허가' 수도권 진보교육감들 엇갈린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허가 문제를 두고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서울·인천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이 다른 답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전교조는 현재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상태"라면서 전임자 휴직허가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는 합법성을 다투는 상황이며 (전임자 휴직은) 교육감 권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는 법적 노조가 아닌 상태"라면서 "교육부 기본입장 등을 고려해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을 복직시킨 점도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 4명을 초등학교와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복직시켰다.
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형사기소만 돼도 직위해제가 된다"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도성훈 교육감은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져 교사들이 받는 불이익이 심각했다"면서 "직위해제를 할지 말지는 교육감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도 교육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약간의 언쟁도 일었다.
서 의원은 "국보법이라는 것이 원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다"면서 "저도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국보법 적용을 받았다. 교육감들을 무조건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다른 의원의 질의를 현저히 비틀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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