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 국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놓고 충돌

입력 2018-10-15 17:12
수정 2018-10-15 17:22
법사위, 법제처 국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놓고 충돌

민주 "국회 비준동의 당연"…한국 "전반적인 비용 추계가 먼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먼저 정확한 비용 추계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천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이 있으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며 "정확한 비용 추계가 나오고 일정한 액수 이상이어야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판문점선언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를 알아야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 추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019년 재정 소요분만으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과거 10·4 선언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비용 추계가 어려웠지만, 판문점선언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가 있어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비준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국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제처가 편향됐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개헌안 논란·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 등을 예로 들며 "김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문하생이다. 법제처는 대통령 지시를 승인해주는 역할만 했다"며 "김 처장은 차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에서 김 처장 같은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 처장은 측근 인사 또는 코드인사 논란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보다 조심스럽게 업무를 해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실무진이 사전에 모두 검토한 것이지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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