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신사업M&A 기준도 제시

입력 2018-10-15 10:00
수정 2018-10-15 10:06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이력공시…신사업M&A 기준도 제시

국감 보고 "외환스와프·선물환 담합 감시…금융 불공정약관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퇴직자 재취업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의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나선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내달 중으로 만든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나 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업 등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내달 제정한다.

공정위는 내달 지주회사 지배구조,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한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도 확충한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한다.

식품·교복·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도 들여다본다.



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법무부 등 외국 경쟁당국과 정보·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통신판매중개업·1인미디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 소송을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표시광고법, 제조물 책임법 등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올해 안으로 금융투자·은행·여신·보험 분야 등 금융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여행업·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소관법 개정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밖에 동의의결(피해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이행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처리절차 투명성도 높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쇄신과 업무처리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정위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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