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대 국악과 합격자 뒤바뀐 교수공채 재심 적법 판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를 하며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을 시행해 심사 결과가 번복된 데 대해 재심 절차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확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대학 측의 재심사 결정으로 애초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최종 합격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으나 A씨는 최초 심사는 공정했으며 재심사 결정 자체가 불합리했고 맞섰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진행된 교수공채 전공심사를 1위로 통과했으나 면접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대학 측은 전공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B씨의 이의제기를 받고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채공정관리위는 일부 심사위원이 지원자에 따라 전공심사 점수를 편향적으로 배점했다고 판단했다.
전남대 측은 재심사를 거쳐 지난 2월 2일 B씨를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전남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돼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채용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채공정관리위가 전공심사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재심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리위는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의 적정성 자체나 내용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을 토대로 재량 범위 내로 공정성이 문제 되는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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