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 베를린장벽 훼손 강력 대응…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10-14 11:15
서울시 "청계천 베를린장벽 훼손 강력 대응…손해배상 청구"

1천만원 들여 내달까지 복원…"공공기물 훼손 행위에 민·형사상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28) 씨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복구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정 씨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뒤 자신의 SNS에 작업 모습을 올렸다.

서울시는 그라피티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보고 베를린장벽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할지 고민하다가 장벽을 복원하기로 했다.

복원에는 1천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11월께 복구가 완료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이태원·홍대 등에서 베를린장벽 훼손과 유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베를린장벽 훼손자는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공원 내 시설물 훼손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랑구 신내지하철차량기지에 20대 영국인 형제가 몰래 들어와 지하철 차량 벽면에 그라피티를 한 일이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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