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텔아비브 공연 보이콧' 뉴질랜드인에 배상 판결
"텔아비브 청소년들 예술적 복리후생 침해당해"…배상금 받을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이스라엘 법원이 뉴질랜드 팝스타의 이스라엘 공연 보이콧을 촉구한 뉴질랜드 여성 두 명에게 1만8천 뉴질랜드달러(약1천327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은 뉴질랜드 팝스타 로드(Lorde)가 지난 6월 텔아비브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연을 취소한 데에는 뉴질랜드 여성 2명이 해당 공연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영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스라엘 법원의 미리트 포러 판사는 로드가 공연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예술적 복리후생"(artistic welfare)이 침해당했다며 뉴질랜드인 저스틴 색스와 나디아 아부-샤납 2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이콧을 조장하는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이 발효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법을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이 뉴질랜드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작다고 지적했다.
로드는 지난해 12월 돌연 텔아비브 콘서트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의 결정은 색스와 아부-샤납이 SNS에 올린 공개서한이 들불처럼 번져 공연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나왔다.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시민단체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는 이번 판결이 "선례를 남겼다"며 "우리는 뉴질랜드에서도 판결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때까지 그들의 계좌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계와 팔레스타인계 뉴질랜드인인 색스와 아부-샤납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손해배상 판결 이후 세계 곳곳에서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답지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이들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열어 '가자지구 정신건강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뉴질랜드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조언은 명백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인의 정치적 견해를 감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자국에 비판적인 이들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일종의 쇼"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불매·투자철회·제재'(BDS) 운동은 지난 2005년 시작돼 세계로 퍼지고 있다.
로드의 공연 취소에 앞서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멤버인 로저 워터스를 비롯해 로린 힐, 엘비스 코스텔로 등의 뮤지션이 팔레스타인인 대우와 관련해 이스라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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