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률 115%…"위헌 결정에도 '닭장 구치소' 여전"

입력 2018-10-12 15:55
교정시설 수용률 115%…"위헌 결정에도 '닭장 구치소' 여전"

장제원 의원 "과밀화 해소한다더니 교정공무원만 늘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1인당 3.3㎡(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만4천여명으로 정원 약 4만7천여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15%에 달했다.

인천(134.6%)과 서울(130.9%), 부산(130.4%)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특히 높았다.

장 의원은 가로 2.14m, 세로 3.27m 크기의 부산구치소 수용실에 성인 남성 6명이 수용된 상황을 3D로 구현해본 결과 똑바로 누울 수도 없어 '칼잠'을 자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산구치소의 경우 2016년 전국 최고의 재소자 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수용자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1973년 준공돼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수용자 공간이 너무 좁다며 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강씨는 7.419㎡짜리 방에 다른 5명과 함께 수용돼, 1인당 수용 면적이 1.2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등은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 확정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교정공무원만 늘렸을 뿐 개선된 것이 없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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