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행·접대문화 개선 효과…96% 긍정

입력 2018-10-12 15:05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행·접대문화 개선 효과…96% 긍정

제주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에 아주 높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전체 공무원 3천354명 중 1천24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인 1천190명이 긍정 답변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는 88%인 1천97명이 '매우 긍정' 또는 '대체로 긍정'을 선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변화된 점에 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28%,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 26%,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 14%,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13%, 더치페이 일상화 11%, 연고주의 관행 개선 6% 순으로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TV와 라디오 등 방송광고 42%, 온라인 홍보 22%, 집합교육 14%, 교육자료 10%,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 9% 순으로 선택했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 교육에 대해서는 82%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청렴 교육 내용 선호도는 청탁금지법 33%, 공무원 행동강령 24%, 청렴 시책 20%, 청렴도 평가결과 1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5% 순이다.

강동원 청렴혁신담당관은 "청렴의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교육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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