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만 보면 폭행'…30대 주폭에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35분께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울산시 동구의 한 지구대를 찾았다.
그는 경찰관 B씨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나랑 유도 한판 하자"고 욕설하며 B씨를 밀치고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30분께 "속이 메스꺼우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남구 한 병원 응급실로 갔다.
A씨는 그러나 소방대원 C씨가 "술에 취해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는 것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C씨 가슴을 때렸다.
A씨는 바로 다음 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께에도 남구의 한 교통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팔꿈치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3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1회가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 범행은 알코올 중독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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