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안 발의"

입력 2018-10-13 08:33
김종훈 의원 "원전사고 대비 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안 발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원전사고에 대비해 방호 약품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배포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 방호약품(K1)을 배포하는 것을 사전 배포하도록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관리할 수 있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1은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이다.

사고 발생 후 15분 이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 효과가 있고, 12시간 이후 복용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만 해도 원전 반경 30㎞ 이내에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현행 K1 배포 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 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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