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범죄피해보호 사각지대 피해자에 지원금 지급

입력 2018-10-12 09:04
서울 관악구, 범죄피해보호 사각지대 피해자에 지원금 지급

예산 2천만원 책정해 올해 첫 13명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관악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대상자를 위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제도에서는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외 다른 범죄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한다.

특히,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혈족 등 친족 범죄인 존속 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구는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지원금 2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관악구는 이달 4일 지원 대상자 13명을 첫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취업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관악경찰서장 추천을 받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구는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해 현행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피해자들에게 이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관악, 살기 좋은 관악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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