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 등 압수수색…휴대전화 2대 압수·분석착수(종합2보)
"이번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 무관…형 강제입원 관련"
이지사 "사필귀정 믿는다"…압수수색 기술적 문제로 오후 늦게 종료될듯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류수현 기자 =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를 압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지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 2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이 지사 신체를 비롯한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료 됐으나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비서실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가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처분됐다고 설명하자 폐기처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이명박·박근혜때도 문제안됐는데…요란하게 압수수색을" / 연합뉴스 (Yonhapnews)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가시권 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10일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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