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밭떼기 매매 때 작황 위험부담은 상인이 책임져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5단독 구성진 판사는 밭떼기 매매 계약을 한 배추에서 추대(꽃)가 발생했다며 배추상인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와 2만3천여㎡(7천 평) 밭에 재배한 봄배추를 3.3㎡당 6천700원에 넘겨받기로 계약했다.
그는 B씨에게 육묘대금을 지급하고 6천600㎡가량 농지의 배추를 수확했으나 나머지는 배추에 추대가 발생해 상품가치가 없어지자 수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잔금 690만원을 주지 않고 B씨 관리 잘못으로 추대가 발생했다며 손해가 난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A씨가 육묘를 주문했고 육묘상태에서는 추대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원고가 공급한 육묘를 그대로 재배해 계약을 이행한 만큼 추대 발생에 따른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구 판사는 "밭떼기 매매 특성상 작물의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B씨가 배추 인도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밭떼기 매매에서 매수인은 자기 책임 아래 수확 시기, 수확과 운송 등을 결정하고 매도인은 매수인 부탁이나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도난을 감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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