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10대 중 7대 사용연한 지나…"노후화 심각"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경찰이 보유한 순찰용 이륜차 10대 가운데 7대가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방청별 노후 이륜차 현황 및 노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유한 순찰용 이륜차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사용 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7년이 지난 이륜차는 교체 대상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이륜차는 총 1천745대로, 이 중 사용 연한을 초과한 노후 이륜차는 총 1천218대(69.8%)에 달했다.
사용 연한을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청 이륜차 노후율이 83.56%에 달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경찰의 발인 순찰 오토바이가 오늘 당장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치안 유지 활동에 있어 큰 문제"라며 "하루빨리 노후 오토바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