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 더뎌…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해 해결해야"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사법 농단 적폐 청산'이 더뎌지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각계 인사 318명이 참여한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적폐 법관의 처벌 및 탄핵 ▲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 사법 농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전모가 드러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법 농단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옥으로 가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이제 더는 법원의 불법 시정과 사법 정의 실현은 어렵겠다고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신뢰가 송두리째 뽑혔다"며 "전관을 예우하는 '방탄사법부'가 계속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10월 한 달 간 진행해 다음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탑골공원과 청계광장에서 사법 농단 규탄 집회·행진을 벌이고,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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