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현기환 항소…검찰도 1심에 불복
김기춘·허현준·오도성도 항소해…12일까지 항소 기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도 이달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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