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정찬 대표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기회 달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라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서를 제출했다. 라 대표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은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렸다.
라 대표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조인트스템(줄기세포 치료제)을 진정성 있게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노력했다. 제게 죄가 있다면 허가를 못 받은 것이 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달라"며 "줄기세포 연구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라 대표의 변호인은 라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라 대표가) 혐의 사실과 관련한 책임을 다른 임직원에게 전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라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힘입어 한때 4천220원이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천200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곤두박질쳤다.
라 대표는 또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라 대표는 지난 7월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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