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산 가정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할 수 있어야"

입력 2018-10-11 10:40
권익위 "유산 가정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할 수 있어야"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보육사업치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즉 유산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가령 전업주부 A씨는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회사를 퇴사했다. 15개월 된 큰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넣으려 했지만, 유산은 해당하지 않아 보낼 수 없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이에 권익위는 이용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를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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