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모성보호급여 지출 급증에 고용보험기금 고갈위기"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36.4배로 증가할 동안 실업급여 지출비중은 줄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어 고용보험기금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1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지난해 9천356억원으로 36.4배로 늘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02년 257억원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연평균 약 1천억원씩 증가했고, 올해 예산에 잡힌 총 지출액 1조3천111억원까지 합하면 누적 지출액이 8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로 인해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8%에서 2017년 14.9%로 늘어난 반면, 실업급여 계정의 원래 목적인 실업급여는 같은 기간 91.9%에서 83.5%로 8.4%포인트 줄었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고용노동법은 실직자가 대거 늘어나는 경제 위기상황을 대비해 매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법정적립금을 쌓아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 실업급여 적립금 규모는 최소 법정적립금인 9조4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이 부족한 5조8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로 쓰여왔으며,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이 커지자 일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천억 원대였던 모성보호급여가 올해 1조 원대로 올라섰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법정적립금 기준을 맞추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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