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원대 사태 키워…비리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 안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회계비리로 논란을 빚은 수원대가 2014년 교육부의 사립학교 종합감사 당시에도 비슷한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에서 확인한 '2017년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수원대학교 이인수 전(前) 총장의 회계·인사 부정 등을 적발하고 학교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처분했다.
일부 혐의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 기부금 수입처리 ▲ 이사회 부당 운영 ▲ 부적절한 교원 재임용 등은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2014년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당시 교육부가 수원대에 33가지 위법사항을 지적하고도 규정대로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수원대를 운영하는 고운학원은 정관을 바꾸면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일을 처리했다. 교육부는 당시 수원대 종합감사에서 서면 의결로 정관을 변경한 점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시정 조치는 하지 않고 이사장과 이사에게 경고만 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종합감사 당시 회계비리도 적발됐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수원대 실태조사 처분 결과는 2014년 당시의 교육부가 수원대의 비리를 덮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교육부가 사립학교 종합감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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