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 120곳 5년간 위반행위 73건뿐…"단속 강화해야"
임이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낚시 금지 구역에서 이뤄지는 낚시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8건, 2015년 34건으로 늘다가 2016년 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20건으로 증가했다.
73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물환경보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천과 호수, 저수지의 이용 목적,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낚시 금지 구역은 경기 30곳, 충북 21곳, 경북 16곳, 전북 12곳, 전남 11곳, 충남 10곳, 경남 6곳, 강원 6곳, 대구 5곳, 울산 3곳 등 총 120곳이다.
임 의원은 "실제로 일어나는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낚시 행위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질 오염 등을 막고자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낚시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정 현황을 게재하고, 지자체장은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낚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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