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석방 소식에 누리꾼 "풍등이 미사일이냐?"

입력 2018-10-10 17:25
수정 2018-10-10 17:28
스리랑카인 석방 소식에 누리꾼 "풍등이 미사일이냐?"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검찰이 10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송유관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히고 A씨를 석방했다.

네이버 아이디 'gwa***'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 45대, 직원 6명이 근무하면서 연기 난 것도 못 봤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시설 관계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ilma**'는 "그래 애먼 스리랑카인 한사람 때려잡지 말고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송유관 공사의 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집중 조사하라"고 댓글을 달았다.

'kain***' 이란 누리꾼은 "아직도 경찰이 과대포장으로 범인 만들어내기 급급 ;;"이라고 했고, 'sim8**' 누리꾼은 " 인근 초등학교에서 행사하며 날린 게 저유소 탱크로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날 날린 것뿐이다. 관리의 부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가하다니!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했다.

이이디 'knig**'은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잘못이야? 직접 불을 지른것도 아니고 300m 떨어진 곳에서 풍등 하나 날린 것 뿐인데, 풍등이 무슨 토마호크 미사일이냐?? 그거 하나에 대형 저장고가 폭발하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라며 관리문제를 꼬집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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