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유감·송구"…진주시장, 주식보유 해명 의혹만 키웠다
"재산공개한 주식은 이미 양도"…매매계약서 등 자료 공개 안 해
후보등록 땐 주식 금액 신고 대상 아니어서 '생략'…선관위 "법 위반은 아니다"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시장 취임 후에도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혹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조 시장은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 중 자신 소유의 비상장주식은 개인 간 양도가 완료된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착오였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조 시장이 본인 소유 유가증권으로 부산교통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주식은 조 시장이 취임한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접 시 감사관실에 알렸고, 시 감사관실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8월 30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조 시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회사는 기술이사 임원이 조 시장의 부친이고, 대표는 큰아버지다.
조 시장은 "주식 양도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고 공직자 신고를 할 때 그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해 재산공개 때 이 주식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다시 확인해보니 부산교통 차원에서 주주변동이 안 된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선 이미 완료(양도)가 됐었다"며 "확인한 때는 (인사혁신처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뢰인과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시장은 본인 소유 주식 매매계약서는 직접 작성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필 사인은 하지 않았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조 시장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주식 매매계약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주식을 십수 년 전에 보유했으며 시장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때는 개인 보유 주식 금액이 1천만원 이하여서 따로 관련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선관위는 "후보등록 때 증권의 경우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하여서 주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시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지난 8월까지 납부하게 돼 있던 증권거래세를 이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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