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계엄문건 실행정황 포착…계엄사 내 기무망까지 설치"
"계엄사 위치인 B1 문서고에 기무사 설치 이유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이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B1 문서고(신벙커)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 협조 의뢰'와 '17년 KR/FE(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근거로 "2016년까지 KR/FE 연습 목적으로 B1 문서고에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용 기무망(200기무부대)에 더해 2017년 3월 9~10일에는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무사령관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구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 위치에서 기무사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따라서 전면전 대비 연습인 KR/FE 간에도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할 뿐, B1 문서고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실제 2013~2017년 KR/FE 연습 간에도 기무사령관은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하였으며, 기무사령관용 기무망도 2013부터 2016년까지는 B1 문서고 내부에 설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7년 3월 B1 문서고 내 처음으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만약 기무사의 계엄계획대로 2017년 3월 탄핵 결정(기각결정) 선고를 기화로 계엄이 선포됐다면 B1 문서고에는 KR/FE 연습 상황실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졌을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계엄사령부인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기무사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계엄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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