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중실화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8-10-10 14:10
수정 2018-10-10 14:17
경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중실화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재신청했다.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일 오늘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만, A씨의 혐의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다.

시한 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A씨는 석방된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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