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검찰, 수사 보강 지시"

입력 2018-10-10 01:53
수정 2018-10-10 10:57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검찰, 수사 보강 지시"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10일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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