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과대광고 모니터링

입력 2018-10-09 12:00
수정 2018-10-09 15:55
TV홈쇼핑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과대광고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겨울철을 앞두고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장판, 온열 매트 등의 난방용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온열 매트, 전기장판 등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파 제로', '저렴한 전기요금' 등으로 표현하거나 사은품 가격을 부풀리는 내용, 단품 가격을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한 뒤 '1+1'과 같은 세트상품 구매가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다.

또 안마의자 등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렌털 제품' 소개방송에서 월 납입금액만 강조해 전체 상품가격을 잘못 인지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총 렌털비용과 판매가격을 명확히 고지하는지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격 비교 등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며 "'가격 착시'를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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