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채용비리 혐의(종합)

입력 2018-10-08 19:53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채용비리 혐의(종합)

검찰 "구속된 인사부장들과 공모"…이르면 10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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