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증명한 '바지사장' 친형의 '말·말·말'

입력 2018-10-08 18:00
'다스는 MB 것' 증명한 '바지사장' 친형의 '말·말·말'

이상은 다스 회장 "내가 법적 대표인데 모든 결정서 제외…형 체면 무시"

다스 지분 청계재단 출연 계획에는 "아는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스의 법적 대표였던 친형 이상은 회장의 '말'이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상은 회장의 말에 주목했다.

지난 1월 검찰이 이문성 전 다스 감사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회장님 말씀' 메모가 한 근거다. 이 메모는 이 전 감사가 이상은 회장의 발언을 기재한 것이다.

이 메모에는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고 적혀 있다.

또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쪽(MB)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시형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점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서 배제됐던 사실, 이시형에 대해 다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계재단에 다스 지분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두고도 이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 사이에 엇박자가 났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형님도 사후에는 재단에 5% 출연하겠다고 평소 말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은 회장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을 시작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에게 전달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무렵 가끔 회사에 나오던 이상은을 만났을 때, MB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로 올려보내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얘기를 들은 이상은 회장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기색을 보이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라며 말을 끊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후 다스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상은 회장이 해당 직원을 그대로 다스에 근무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기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성우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재판부가 다스 소유관계를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가족들도 '다스는 MB 것'이라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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