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신청…해외사업권 일부 매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 화장품브랜드 스킨푸드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중견 화장품회사이던 피어리스가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사라진 후 조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한창 인기를 끈 200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연매출 2천억원에 15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내며 성장을 가속화했다.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2014년부터 경영상황이 나빠졌다.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고,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이 누적됐다.
작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해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킨푸드 측은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하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스킨푸드는 보유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털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채널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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