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문화 바뀐다…존엄사법 시행후 연명치료중단 2만명 넘어

입력 2018-10-09 06:00
수정 2018-10-09 08:21
임종문화 바뀐다…존엄사법 시행후 연명치료중단 2만명 넘어

2월 4일 이후 8개월간 2만742명…가족 의사 반영이 66.3%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서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천544명, 여자 8천198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천224명(30.0%), 7천528명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천845명(남자 1만9천495명, 여자 3만9천350명)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또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13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흡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은 1천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천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했을 뿐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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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개│시행 3개│시행 4개│시행 5개│시행 6│시행 7│시행 8│

│ │ 월 │ 월 │ 월 │ 월 │ 개월 │ 개월 │ 개월 │

│ │ (~4.3) │ (~5.3) │ (~6.3) │ (~7.3) │(~8.3)│(~9.3)│(~10.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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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3,274 │ 5,801 │ 8,557 │ 11,528 │14,787│17,830│20,742│

│ │││││ │ ├─┬─┤

│ │││││ │ │남│여│

│ │││││ │ │ 1│ 8│

│ │││││ │ │2,│,1│

│ │││││ │ │54│98│

│ │││││ │ │4 │ │

├─────┼────┼────┼────┼────┼───┼───┼─┴─┤

│연명의료계│ 1,144 │ 2,002 │ 2,924 │ 3,955 │5,027 │5,944 │6,836 │

│ 획서 │││││ │ │(33.0%│

│(별지 제1 │││││ │ │ ) │

│ 호서식) │││││ │ │   │

├─────┼────┼────┼────┼────┼───┼───┼───┤

│사전연명의│ 8│ 24 │ 47 │ 66 │ 102 │ 133 │ 154 │

│ 료의향서 │││││ │ │(0.7%)│

│(별지 제10│││││ │ │   │

│ 호서식) │││││ │ │   │

├─────┼────┼────┼────┼────┼───┼───┼───┤

│ 환자가족 │ 882 │ 1,560 │ 2,383 │ 3,281 │4,241 │5,267 │6,224 │

│ 2인 이상 │││││ │ │(30.0%│

│ 진술 │││││ │ │ ) │

│(별지 제11│││││ │ │   │

│ 호서식) │││││ │ │   │

├─────┼────┼────┼────┼────┼───┼───┼───┤

│ 환자가족 │ 1,240 │ 2,215 │ 3,203 │ 4,226 │5,417 │6,486 │7,528 │

│전원 합의 │││││ │ │(36.3%│

│(별지 제12│││││ │ │ ) │

│ 호서식) │││││ │ │   │

└─────┴────┴────┴────┴────┴───┴───┴───┘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

┌───┬────┬────┬────┬────┬───┬───┬─────┐

│ │시행 2개│시행 3개│시행 4개│시행 5개│시행 6│시행 7│시행 8개월│

│ │ 월 │ 월 │ 월 │ 월 │ 개월 │ 개월 │ (~10.3) │

│ │ (~4.3) │ (~5.3) │ (~6.3) │ (~7.3) │(~8.3)│(~9.3)│ │

├───┼────┼────┼────┼────┼───┼───┼─────┤

│등록자│ 14,717 │ 20,248 │ 26,417 │ 34,974 │43,110│50,459│ 58,845 │

│ 수 │││││ │ ├──┬──┤

│ │││││ │ │남 1│여 3│

│ │││││ │ │9,49│9,35│

│ │││││ │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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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추계]

┌───┬────┬────┬────┬────┬───┬───┬─────┐

│ │시행 2개│시행 3개│시행 4개│시행 5개│시행 6│시행 7│시행 8개월│

│ │ 월 │ 월 │ 월 │ 월 │ 개월 │ 개월 │ (~10.3) │

│ │ (~4.3) │ (~5.3) │ (~6.3) │ (~7.3) │(~8.3)│(~9.3)│ │

├───┼────┼────┼────┼────┼───┼───┼─────┤

│등록자│ 2,160 │ 3,364 │ 4,697 │ 6,150 │7,595 │8,909 │ 10,131 │

│ 수 │││││ │ ├──┬──┤

│ │││││ │ │남 6│여 3│

│ │││││ │ │,3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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