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막자'…충남도 아파트 관리 표준 매뉴얼 만든다
2개 단지에 시범 적용…"시공사 시설관리 매뉴얼 제출 의무화 추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 기준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건축·시설물 안전진단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관리사무소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어 안전 관리·하자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관리사무소 소장 교육 내용과 시기, 건축시설물 점검 시기 등을 담은 매뉴얼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시설물, 옹벽·경사지·조경·어린이 놀이터 등 토목시설, 급수·난방·전기·소방 등 설비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하수 처리·쓰레기 처리 시설, 승강기 등 13개 분야 별로 안전 관리와 위기 조치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 분쟁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단지별 실정에 맞는 시설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비 감소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인 도내 2개 단지에 시범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윤영산 도 주택정책팀장은 "충남지역 주거 형태의 58.3%가 공동주택으로,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시 시공사에서 시설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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