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토론회 열려

입력 2018-10-08 14:19
이재명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토론회 열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을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을 주제 발표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올해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천460억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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