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법' 중 3개 공포안 의결…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관계부처 합동 후속조치…하위법령 마련·수요조사 진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다음 달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과기정통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과 TF를 운영한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에 한정)'을 신설할 수 있기에 정부는 다음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한다.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며 5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됐고,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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