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는 레이젠[047440]이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권은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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