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인증받고도…롯데,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입력 2018-10-07 10:00
'식품안전' 인증받고도…롯데,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기동민 "정부, 해썹(HACCP) 인증에만 급급…사후관리·처벌규정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7일 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을 받은 업체 가운데 롯데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롯데는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롯데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해당 법 위반을 해왔다.

이어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13건) 등이었다.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 업체 (단위: 건)

┌───────┬─────┬────┬────┬────┬───┬────┐

│업체명│ 2014 │ 2015 │ 2016 │ 2017 │2018.6│ 총합계 │

├───────┼─────┼────┼────┼────┼───┼────┤

│ 롯데 │5 │ 5│ 10 │ 13 │ │ 33 │

├───────┼─────┼────┼────┼────┼───┼────┤

│ 송학식품 │6 │ 7│ 6│ 1│ │ 20 │

├───────┼─────┼────┼────┼────┼───┼────┤

│크라운│6 │ 4│ 2│ 2│ │ 14 │

├───────┼─────┼────┼────┼────┼───┼────┤

│ 동원 │6 │ 2│ 3│ 3│ │ 14 │

├───────┼─────┼────┼────┼────┼───┼────┤

│ 칠갑농산 │2 │ 3│ 5│ 3│ │ 13 │

└───────┴─────┴────┴────┴────┴───┴────┘

자료: 식약처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한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비롯해 최근 학교 급식의 '식중독 케이크' 사태 등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의 해썹 제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해썹 인증업체 5천403개 중 977개(18%)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 4회 이상 54개, 3회 이상 89개, 2회 이상은 217개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곰팡이, 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이 169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 위반한 HACCP 업체 위반사유 현황 (단위: 건)

┌───────────────────┬─────────────────┐

│ 위반유형 │ 위반건수 │

├───────────────────┼─────────────────┤

│ 이물검출 │491(38.9%)│

├───────────────────┼─────────────────┤

│ 표시기준(허위·과대) │169(13.4%)│

├───────────────────┼─────────────────┤

│영업자준수사항│144(11.4%)│

├───────────────────┼─────────────────┤

│ 기준규격 │100(7.9%) │

└───────────────────┴─────────────────┘

자료: 식약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시정명령'이 전체(1천258건)의 절반에 달하는 618건(49.1%)이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 정지' 181건(14.4%)이었다.

처벌 수위가 강한 '영업정지'의 경우 100건(7.9%)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해썹 인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