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과기부 우본 공무원 251명 음주운전 징계…집배원이 58%
윤상직 의원 "엄중 처벌해 기강확립하고 교육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남청 소속 6급 집배원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가 나와 직권면직 당했다. 서울청 소속 8급 집배원 B씨도 불심검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정직 처분됐다.
#2. 작년에는 부산청 7급 집배원 C씨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됐으며, 경인청 8급 우편원 D씨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각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포함한 우본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태가 매년 지속되면서 작년까지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250명을 넘었다.
7일 우본이 국회 과방위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간 징계를 받은 우본 공무원은 총 380명이었으며, 이중 음주운전이 2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해 60명 이상의 우본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성실의무 위반은 120명이었으며, 청렴의무 위반은 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음주운전 공무원 중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은 146명으로 58.2%에 달했다.
우본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운전업무 종사자인 집배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배 업무 직원의 음주는 상해와 사망 등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본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하는 등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